올해 2024년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이 작년 2023년에 비해 신청자격이 크게 완화되면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.근로장려금은 총소득이 4,400만 원으로 자녀장려금은 총소득이 7,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 2,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, 홑벌이가구 3,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285만 원, 맞벌이가구 3,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33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. 신청은 이달부터 시작됐는데요 기간은 5월 1일부터 이번달 말, 5월 31일까지가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입니다.그렇다면 지급일은 언제일까요? 지급기간은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며 이번달까지 신청을 해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기한..